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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36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관련 문구가 있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에 따라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갱신거절 대상자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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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