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33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표명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조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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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