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29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판매인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영업활동비도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동산 판매인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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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