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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28
선고일
2019-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회사와 비영리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근로자가 양측의 업무 구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나 강제 사직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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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