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23
- 선고일
- 2020-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연속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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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