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23
선고일
2020-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연속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