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2
- 선고일
- 2019-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해고를 결정할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경영지원팀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를 하거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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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