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19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재출근하여 사직원이 반려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작성 과정에 강박 등 객관적 하자가 없으며, 재출근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송별회 참석 및 퇴직위로금 수령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