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18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무점검 지적, 비밀 누설, 지시 거부 및 1인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등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공무직 근로자인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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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