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10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각 등 업무상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장거리 버스 노선 대신 단거리 버스를 운행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여 감소 폭이 약 20만 원 정도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인사명령 절차 규정이 없고 종전에도 동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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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