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9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평가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가 보도자료 작성 지체, 블로거 섭외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지각, 협업 노력 소홀 등으로 수습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기준 미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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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