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7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 등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 능력 부족 등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중인 혐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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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