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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07
선고일
2019-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 등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 능력 부족 등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중인 혐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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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