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6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형사고소하고 해고사유로 삼은 사건에서,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소송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취업규칙 소급 적용을 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만, 상사명령 불이행, 언어폭력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당초 견책 수준으로 판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 측면에서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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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