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2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요구하였다. 근로자는 2019년 12월 2일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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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