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1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년간 계속 갱신되어 온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에서 두 차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갱신 여부 평가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객관적인 갱신 평가 수단이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나 민원 발생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