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양 당사자가 해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해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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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