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
- 선고일
- 2019-03-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자, 근로자는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철회 통보를 받은 날 이의제기 없이 정상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인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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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