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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9
선고일
2019-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차례 결근 및 지각을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시기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다른 징계이력도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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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