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9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차례 결근 및 지각을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시기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다른 징계이력도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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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