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99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 및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9년 10월 31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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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