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99
선고일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 및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9년 10월 31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