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98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위 임원인 상무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회사를 설립하여 겸직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타 회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타 회사 업무로 발생한 경비를 사용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대리운전 영수증을 임의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 임직원으로서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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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