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94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을 한 행위가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경고' 처분은 경징계로서 타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고 근무장소의 특성상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를 다른 공항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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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