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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8
선고일
2019-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의 퇴사 권유성 발언에 동의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회사에 다닐 의사가 없었고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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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