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88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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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