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87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용자의 명확한 공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 규모가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 역시 남아있는 빵을 가져가는 행위를 이전에 문제 삼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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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