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86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업무 관련 언쟁이며, '그만두세요' 등의 발언은 상대방의 진술을 제지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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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