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81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해태 및 부당업무처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문 등으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한 해고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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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