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9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징계를 위해 잠정적·단기간으로 이루어졌고 사전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행정실무사 채용절차 부적정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행정실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채용 공정성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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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