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8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노선을 15번에서 330번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노선 변경 지시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배치전환 인사명령에 해당할 뿐, 근로자의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승무정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선 변경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배차지시에 해당하여 전직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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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