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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78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노선을 15번에서 330번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노선 변경 지시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배치전환 인사명령에 해당할 뿐, 근로자의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승무정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선 변경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배차지시에 해당하여 전직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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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