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7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회사 임직원들을 무고성으로 고소하여 2차 피해를 주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징계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며 동료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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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