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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73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팀장이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진행된 2019. 9. 26. 자 징계해고에 대해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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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