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3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팀장이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진행된 2019. 9. 26. 자 징계해고에 대해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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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