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72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인정되나 환자 민원 제기 및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 미개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