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2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인정되나 환자 민원 제기 및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 미개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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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