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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6
선고일
2020-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구제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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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