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67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약품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고의로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관방법과 유효기간이 중요한 의약품의 특성상 자의적인 반품 지연은 허용될 수 없는 관행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고객에게 피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해고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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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