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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67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약품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고의로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관방법과 유효기간이 중요한 의약품의 특성상 자의적인 반품 지연은 허용될 수 없는 관행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고객에게 피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해고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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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