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66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언 및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에서 근로자가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만 확인될 뿐 상해를 입힌 정황이 없고, 폭언 및 욕설에 대해서도 동료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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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