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65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17년부터 11건의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를 내고 사용자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약 3,700만 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과거 5회의 승무정지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지속해서 사고를 유발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 기사임에도 반복적으로 사고를 냈고 향후에도 사고 유발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