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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64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치료사에게 특정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병원의 위계질서나 조직문화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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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