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62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해고 거부 문자 발송, 면담 시 항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등으로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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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