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6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구제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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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