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5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 수당을 분배받으며 카마스터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판매 수당만 받았고 영업활동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당직 등은 대리점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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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