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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5
선고일
2019-06-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 수당을 분배받으며 카마스터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판매 수당만 받았고 영업활동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당직 등은 대리점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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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