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59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고 심문회의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허리디스크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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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