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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58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되었으나, 회사 내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실적에 따른 재계약 불투명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이 부진하고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통솔 및 관리 책임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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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