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58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되었으나, 회사 내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실적에 따른 재계약 불투명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이 부진하고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통솔 및 관리 책임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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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