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57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고용 관련 규정이 없고, 최근 정년 도래자 중 퇴직자도 존재하며 회사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을 임의로 결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정년퇴직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