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56
- 선고일
- 2019-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해당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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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