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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52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태도를 고칠 의향이 있으면 출근하라고 한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열심히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권고사직 권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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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