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52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태도를 고칠 의향이 있으면 출근하라고 한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열심히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권고사직 권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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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