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50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을 새로 시작한 사용자2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은 기존 운영자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고용관계를 곧바로 파기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1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처분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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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