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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4
선고일
2019-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해고통지 전에 시재통장 원본 제출 등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2억 1,000만 원을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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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