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48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줄 알았으나 근로계약 갱신이 거부되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 만료 시 종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계약만료일 이후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귀가한 것을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갱신 합의 미뤄짐으로 인해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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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