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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46
선고일
2019-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등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하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시정 기회 없이 면직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약 28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면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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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