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42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발생한 시재잉여금 285,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과거 부족한 시재금을 본인 돈으로 채워 넣은 적이 있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채워 넣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취급하는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횡령 관련 교육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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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