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3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3차례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법령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기간만료 시 당연 퇴직 규정이 있고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재계약에 대한 암시나 확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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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