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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32
선고일
2019-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주식거래를 한 행위와 비서에게 교육과정을 대리 이수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했던 점, 근로자가 고의로 계좌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보기 어렵고 10년 넘게 재직하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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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