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32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주식거래를 한 행위와 비서에게 교육과정을 대리 이수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했던 점, 근로자가 고의로 계좌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보기 어렵고 10년 넘게 재직하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